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내년부터 과속 단속카메라 시범 운행에 돌입합니다.
시행되는 도시는 총 6곳이며 그 중 남가주에 해당하는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롱비치입니다.
단속카메라는 사고 다발지역, 학교 근방, 그리고 레이싱이 자주 벌어지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운전자들의 주행 습관에 큰 영향 줄 전망입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한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만 기존 벌금 부과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속 위반이 걸릴 경우, 첫 위반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두 번째 위반에는 50달러가 부과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25달러로 조정됩니다.
또한 단속카메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벌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과속률이 73퍼센트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운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 여름까지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