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내년부터 아파트 렌트 디파짓을 1개월치 임대료 이하로 제한합니다
지난 수요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과도한 보증금으로 주택 렌트비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통상적으로 2~3달치의 렌트비에 달하는 디파짓을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한데 따른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친 해당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2개 이하의 아파트, 4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임대인에게는 적용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