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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하나에 본채와 별채로 꾸며진 주거 방식인 ADU를 각각 따로 판매 또는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ADU를 개별적인 주택으로 구분지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단독주택 부지에 추가 공사로 2개의 유닛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한 이 제도를 앞으로는 별도의 주택으로 구분해 따로 파고 살 수 있게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 및 매매 기준도 현재 콘도에 적용 중인 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주택 소유주는 다만 수도와 하수관, 가스와 전력 시설에 별도 건물 건설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CA 주택부에 따르면 현재 주 내 건설되는 주택의 약 20%ADU로 지어지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앞으로 ADU 소유주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구매희망자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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