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일이 증가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병가일을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습니다.
또, LA, 롱비치, 글렌데일을 비롯한 6개 도시 과속 운전자 단속에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는 지정 속도에서 시속 11마일을 넘으면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며, 학교, 고위험 교차로, 스트릿 레이싱 도로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벌금은 시속 11마일 위반 시 50달러, 시속 16마일 위반 시 100달러 등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