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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일이 증가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병가일을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습니다.

 

, LA, 롱비치, 글렌데일을 비롯한 6개 도시 과속 운전자 단속에는 카메라를 활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는 지정 속도에서 시속 11마일을 넘으면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며, 학교, 고위험 교차로, 스트릿 레이싱 도로에 우선 설치될 예정입니다.

 

벌금은 시속 11마일 위반 시 50달러, 시속 16마일 위반 시 100달러 등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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