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등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잇따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성소수자 서적을 교육 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비롯해, 마리화나 카페 합법화 법안, 별채 주택 판매안, 무인 트럭 금지안 등 22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법안은 성소수자 서적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성 소수자, 인종 등과 관련한 서적, 교육 자료 등을 지역 교육구가 임의로 제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에 힘이 실리면서 교육구의 자치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분석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 카페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송부된 법안들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