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텐트촌 철거과정에서 폭력적이었다는 이유
남가주 샌 버나디노시와 리버사이드시가 노숙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샌 버나디노의의 노숙자 렌카 존은 지난 2일 장애가 있는 노숙자 2명, 풀뿌리 상호부조 조직 등과 함께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철거 작업을 하면서 의료기록과 심장 모니터, 보행기, 장애 보조 서류 등을 무자비하게 쓰레기 트럭 속으로 버렸다는 것이 소송이윱니다.
존 등 소송 원고들은 San Bernardino가 법적 정당성이나 합리적인 경고 없이 원고들의 소지품을 압류·파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등을 무시해 장애인법과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원고들은 수용 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시가 노숙자들을 이주시키거나 재산을 옮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심리는 다음달 1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