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교육구가 캘리포니아주와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주 검찰청은 어제 오전 치노밸리 교육구의 학부모 알림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노밸리교육구위원회는 지난달 학생이 출생 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바꿔 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롭 본타 검찰청장은 이 정책이 학생에게 차별적이며 인권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측은 학부모 알림 정책은 성소수 학생이 강제로 집에 ‘커밍아웃’ 됨에 따라 정서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본다면서, 즉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가주에 공립학교 성교육과 성 정체성 교육 정책이 정치적인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라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