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허용하는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기술 적응력과 신분, 신용등급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이나 이민자,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부 소수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며, 지난 2019년 기준 LA지역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는 7%가 넘습니다.
이는 전국 기준 5.4%보다 많은 수치로 LA에 상대적으로 이민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