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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조치 하면 복원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함께 유예 기간을 주었던 메디컬 갱신이 재개된 가운데, 혜택이 종료된 사람도 90일 안에 서류를 접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A카운티에서는 7월에만 3 4천여명의 메디컬이 취소됐습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에 따르면 미 갱신으로 취소되는 케이스는 주로 바뀐 주소를 담당 소셜 워커에게 고지하지 않아 갱신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메디컬 만료일 60일 전에 우편으로 갱신 통지서가 발송되며,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 90일 안에 접수해야 하고, 접수 기한을 넘기면 재신청 해야합니다.

 

하지만, 메디컬이 중단돼도 90일 안에 조처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셜워커에게 연락해 갱신 사실을 알리라고 사회복지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앞으로 매달 평균 200만여 건이 넘는 케이스가 갱신을 앞둔 만큼 주민들에게 메디컬 갱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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