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프로그램 8월 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로서 8월 1일까지 모기지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한 주택 소유주도 주정부의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 등이며,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