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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프로그램 8 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로서 8 1일까지 모기지 납부를 2회 이상 체납한 주택 소유주도 주정부의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택금융국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 1일에서 8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 별채 등이며,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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