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아동 인신매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새넌 그로브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잡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심각한 중범죄로 최소 3건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명 ‘삼진아웃법’에 따라 25년에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인신매매를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해 이 삼진아웃법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수정안 없이 통과됐으며, 주의회 투표에 앞서 세출위원회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