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공공장소에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제9 항소위원회는 오리건주 그랜트패스시가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제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재심리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자는 홈리스를 규제해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그랜트패스시가 갈 곳 없는 홈리스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설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8조를 근거로 갈 곳 없는 홈리스의 노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그랜트패스시는 항소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고, 항소위원회가 재심리를 거부함에 따라 그랜트패스시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