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이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을 촉구하는 이른바 ‘하버드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대입 평가항목에서 ‘성격적 특성’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는데, 지난주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돼도 일부 대학은 여전히 인종차별적 요소로 ‘성격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법안을 재발의한 것입니다.
그는 ‘성격적 특성’ 같은 모호한 평가기준이 여전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남가주에서도 채프먼, USC, 페퍼다인, 칼펙을 포함한 많은 사립대들이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 통찰력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하버드 대학은 ‘좋은 사람’ 또는 ‘호감도’와 같은 요소를 입시에 사용함으로써, 학문적으로 강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문제로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