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 “비회원이 회원과 동등한 대우 부당”
“낮은 가격, 회원비로 운영비용 충당키에 가능”
창고형 대형 마트체인인 코스코가 멤버십 카드 사용 관련 규정을 강화합니다
코스코는 27일, 규정을 강화해 비회원의 매장 출입 및 구매 단속 강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규정에 따르면 멤버십 카드는 한 가구당 2개만 발급되고 카드 1개당 동거 가족 1명만을 동반해 매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많은 회원들이 다른 비회원들에게 멤머십 카드를 대여하거나 동반해 매장을 출입하는 사례가 늘자 코스코 측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겁니다
코스코측은 멤버십 카드 수입으로 회사 운영은 물론 고품질 제품을 낮은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비회원들이 카드를 나눠쓰면 적자가 발생, 좋은 서비스 제공이 힘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코는 매장 출입시는 물론 셀프계산대에서도 멤버십 카드 소지자의 동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비회원을 가려낼 것이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