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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교환방문비자로 체류신분변경시

1,750달러 내면 30일 이내 완료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적체되어 있는 비이민 비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할 시 신속 심사를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USCIS13일부터 학생비자인 F, M, 교환방문비자인 J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변경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앞으로 1,750달러를 급행 수수료로 납부하면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마칠수 있게 됩니다

 

USCIS는 이번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향후 모든 취업이민 및 영주권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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