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주차카드 소지한 경우 30일까지 갱신 마쳐야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사용시 최대 1천달러 벌금
갱신안내 https://www.dmv.ca.gov/portal/dmv-virtual-office/dpp-renewal/
CA 차량등록국 DMV가 장애인 주차 카드 불법 남용 단속 및 갱신 절차를 강화합니다
DMV는 2017년 주 정부 승인에 따라 통과한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 및 갱신 절차 강화법안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영구주차카드를 최근 6년 이상 소지한 주민들은 오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DMV는 의료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장애 증명서를 DMV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해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DMV는 주차카드를 발급받은 주민들 중 상당수가 카드 실등록자의 사망에도 불구 아직도 카드를 사용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용 남용에 대해 철저히 감독, 단속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DMV측은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 적발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카드 사용자들이 반드시 이번 조치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