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법, 일정수준 이상 공간서 사육한 가축만 판매 허용
대법 “이미 하급 법원에서 적절히 기각했다” 판결
해당 법안 시행시 돼지고기 가격 급등 예상
육류용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공간을 더 늘리도록 하는 이른바, CA 동물복지법인 주민발의안 12호를 반대하는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목요일 특히 돼지고기 사육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에서 연방대법은 이 건이 이미 하급법원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순회 항소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었고, 이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소송 기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최소 24평방 피트 이상의 공간에서 사육된 시설에서만 생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타 주에서 오는 육류에도 적용됩니다.
때문에 법원의 잇따른 해당 법안 지지 판결에 앞으로 시행된다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