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 회계연도 터보택스 납세자 해당
무료라 광고하고 돈 받아… 소비자 기만
보상대상자들, 신고 불필요… 체크 발송 예정
무료 세금보고 납세자들 중 터보택스로 신고한 납세자들이 보상금을 받습니다.
NY 주 검찰은 IRS의 무료 세금 보고 대상자들을 기만하고 유료로 세금보고를 하게 만든 터보택스 모기업 인투이트에게 1인당 최소 29달러에서 최대 85달러까지의 배상금을 지급 명령했습니다.
보상금을 받게되는 납세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기간동안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대상으로 이 기간 중 터보택스로 세금 신고를 마친 경우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터보택스 이용자들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인투이트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배상 관련 고지안내와 함께 체크로 보상금을 배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