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해방된 노예 후손들 대상
통과된 배상안, CA 주 의회로 넘어가
논란이 되고 있는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1인당 1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추진안이 캘리포니아 배상특별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배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19세기 해방된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총 8천억 달러의 배상금을 편성해 1인당 120만 달러씩 지급하는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배상위원되는 지난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태때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설립된 이후 이번에 구체적인 예산까지 책정한 것인데 그 규모가 캘리포니아 1년 예산의 2.5배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서포트로 설립된 배상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권고안은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로 넘어가 실제 지급 결정을 기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