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합법적 이민 출산 구분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제외
무소속 김홍걸 의원 대표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나고 자라난 이들에게 현행 18세 이전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 해결전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원정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자동상실을 허용하자는 국적법 개정안을 한국시간으로 오는 25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출생 이후 17년 이상 연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출생 합법적 복수국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