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내 65% 커뮤니티 영향
재활용이나 퇴비화 가능한 용기·식기류 사용 의무
푸드 트럭은 향후 6개월간 유예
LA시, 올해말부터 같은 법안 시행 예정
LA카운티가 식당 내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확대합니다.
LA카운티는 1일부터 카운티 직할구역 내에 속한 식당들이 매장 내 일회용 용기와 컵, 식기류 등을 제공할 수 없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기존의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이나 퇴비화 가능한 식품 용기와 컵, 식기류 등만을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푸드 트럭의 경우 향후 6개월동안 유예 기간을 적용해 그때까지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LA카운티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안을 어기는 식당의 경우, 하루 최대 100달러, 일년에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한편, LA시는 올해 말부터 똑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시내 식당들에 적용,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