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노동위, 복직 가능 명령
징계 기록 말소·미지급 급여도 지급 지시
일리노이주 노동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백신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당한 시카고 공무원들의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1일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는 20일, 2021년 가을 시카고 공무원들에게 내려졌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라 해고되었던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 및 급여 소급분에 7%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시카고 시가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는 앞으로 30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3월 유나이티드 항공은 백신 접종 거부로 업무배제, 휴직 등을 받았던 직원들을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