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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들어 이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상식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세금보고

-만약 2022년세금보고의 소득을 융자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융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와 인컴 융자 금액에 따라서 1년 세금보고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상담을 필요로 하며,

이 내용은 Underwriting Computer System 이 결정하므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3rd Party payment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융자에 Cosign 이 되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놔야 하며, 다른 사람이 융자 페이먼트를 12개월이상 페이먼트한 기록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자동차 혹은 기타 빚의 페이먼트를 Business Account 를 통해서 12개월 이상 페이먼트 하였을 경우, 이 기록을 보여준다면 빚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12개월 동안의 Bank Statement와 Payment Statement 를 준비해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하여 주는 경우, 페이첵에 나타나며, 회사에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해 준다는 편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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