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출은행들이 제공하는 외국인 융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정하는 외국인의 기준 미국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을 의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의미 합법적 비자중에서도 모든 비자의 대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대상으로 정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내 은행을 통해서 주택구매를 위한 융자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F-2와 같은 학생비자의 경우 주택구매를 위한 융자대출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H-1A/H-1B 와 같은 미국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비자를 갖고 계실 경우 융자를 받으실수 있는 자격이 되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B-1, B-2 비자와 같은 관광비자를 소지할 경우 미국내 주택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융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소지하고 계신 비자가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전문 융자인과 상담 하시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