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마켓 올림픽지점 20만달러 벌금
2018년 4월~2019년 8월, 한국산 생전복 판매
불법수입생물, 토종 해양 생태계 위협
LA한인타운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 지점이 한국산 전복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어 총 20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마켓에서 외래종 생전복이 불법판매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법의학 연구소에 의뢰, 이것이 한국산 생전복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후속 조사를 통해 마켓에서 판매중이던 전복이 한국에서 출발해 LA공항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해당 한국산 전복이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8월 2일 사이 해당 마켓에서 유통한 것으로 판단, 마켓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수피리어법원은 마켓측에 벌금 17만 4,242달러와 야생동물 단속관 재단 보상기금으로 2만 달러 지불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주 내 면허가 있는 양식장에서 자란 전복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외래종 전복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