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1,534달러·1베드룸 1,741달러
2베드룸 2,222달러·3베드룸 2,888달러
세부 사항 안내 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
비상사태 종료로 세입자들의 퇴거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LA시가 새로운 임차인 보호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LA시장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적법한 상황과 절차, 렌트비 상승 억제책 등을 다룬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렌트 유닛 크기에 비례해 특정 액수 이상 렌트비를 연체하지 않으면 퇴거로부터 보호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스튜디오 세입자의 경우 1,534달러, 1베드룸은 1,741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 3베드룸은 2,888달러로 명시된 액수 이상 밀리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렌트비 조정 유닛으로 구분된 곳의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 유예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는 상기 웹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