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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5일 타겟 매장서 노숙자에 피습

노숙자, 당시 매장안에 있던 9인치 칼로 범행

승무원 측, 매장 측 과실로 사건 발생 소송

 

지난해 1115, 다운타운 LA 한 타겟 매장에서 쇼핑 도중 피습당해 중상을 입었던 한국 항공사 여승무원이 타겟 매장의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0LA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중인 이 승무원은 타겟을 비롯한 보안업체와 건물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과실과 직무유기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인 송 씨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28일 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소장에서 원고측은 사건 당시 용의자의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던 9인치 칼이 타겟 매장안에 안전장치 없이 진열되었던 점, 그리고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와 관리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수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다만 원고측은 신체·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비용 일체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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