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수활성화 대책에 포함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한국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한시 면제 조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들도 4월부터 내년말까지 한국 입국 전, 1인당 수수료가 1만원씩이 들어갔던 K-ETA 발급을 안 해도 문제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내 외국인 상관없이 입국 시 적용되던 여행자 휴대물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도 기존 7월부터에서 2개월 앞당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