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가능
6월 26일부터 발효… 폭리 시 벌금
캘리포니아가 전국 최초의 정유사 폭리 처벌 법안을 제정한 주가 되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8일 오후, 앞서 주 상하원을 통과한 정유사 폭리 처벌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앞으로 캘리포니아는 정유사 폭리 감시기구를 설립해 정유사들의 수익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잠재적인 벌금을 물도록 하게 됩니다.
법안은 오는 6월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에 회의감을 느낀 정유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이에 따라 석유자원 공급량이 줄어들어 소비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