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 촉매변환기 소유시 처벌
최대 1,000달러 벌금·최대 징역 6
지난해에만 8천여건의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 사례가 일어난 LA시가 촉매변환기 절도 및 취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추진합니다.
LA시의회는 22일, 합법 구매 증명서 없이 불법으로 차량 촉매 변환기를 소유한 경우, 즉 절도하거나 장물을 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 강화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강화 법안을 발의한 존 이 시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무려 7배 넘게 증가한 차량 촉매변환기 범죄가 시급한 상황조차 넘어가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4명의 시의원이 처벌 강화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을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 강화안 통과 여부는 내달 최종 표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