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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시즌 치어 방류량 현저히 줄어

금지령 515일까지내년 4월까지도 가능

 

겨울폭풍으로 가뭄이 어느정도 해갈된 캘리포니아지만 가뭄의 여파는 지속중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 등 서부 해안 주 정부는 최근, 오레곤 주부터 멕시코 국경까지의 서부 해안 일대에서 연어 낚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령은 515일까지 지속될 예정인데, 상황에 따라 잠재적으로 내년 4월까지 지속가능하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렇듯 연어 낚시 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는, 최근 몇 년간의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치어 방류량이 현저히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작년의 경우 약 20만 마리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6만여 마리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뭄에 따른 연어 개체 수 급감으로 캘리포니아 내 연어 관련 직종은 15년동안 약 23천 여개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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