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난 2017년 7월, 여야 합의에도 개정 불발
한국 외 해외 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율 향상을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재외공관 투표소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7년 7월 국회 여야 합의까지 도출되었지만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