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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 받은 후 60일 이내 작성·제출

미갱신시 7월부터 혜택 말소

 

3월 말로 LA카운티의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메디칼 이용자들의 갱신을 독려중입니다.

 

사회복지국은 3월 말일자로 메디칼 건강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제공되어온 추가 혜택만 말소되는 것으로 다만, 수혜자들은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주소로 이번 갱신 양식을 받게 되는 수혜자들은 6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해 다시 제출해야만 메디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통지문을 받았더라도 양식을 미제출하게 되면 오는 7월부터 모든 혜택이 말소 되어 까다로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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