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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봐야

- 최저임금·초과 수당 규제서 제외

- 근무시간에 따른 의료비용은 지급

- 기업들 환호·독립계약자 노조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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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리프트 등 승차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릿 저널과 뉴욕타임즈 등은 13,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이 이날 승차호출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주민발의안 22호가 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8, 주민발의안 22호가 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우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앱 기반 근로자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들은 독립계약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 수당 지급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따른 의료 비용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국제 근로자 서비스 연합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는 행태라 비판하며, 독립계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나올때까지 또다른 항소에 나설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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