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같은 내용 상정되었지만 무산
- 연방 하원 통과가 관건… 통과시 830만명 구제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자는 구제 법안이 또 추진됩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 48명은 지난 9일,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을 공동발의로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현 규정을 7년 이상 미국에 연속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불체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민국 추산 약 830만명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표결조차 가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고, 현재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