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 세입자 보호 조례안 2개 조항 소송
- 강제 퇴거 조항·렌트비 인상시 불이익 반대
지난달 7일, LA시가 통과시킨 새로운 세입자 보호 법안에 대해 LA아파트 소유주협회가 과도한 세입자 보호조치라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소유주협회 측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 법안은 2개 조항으로, 임대인이 렌트비를 10%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원치않고 이사를 원할 때 이에 대해 공정시장임대료의 3배 보상금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또 다른 조항은 체납 렌트비가 한달 치 금액에 도달시에만 강제퇴거가 유효하다는 조항으로 협회 측은 집주인이 3일간의 사전 통지 후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항을 악용해 큰 월 임대료를 내야하는 세입자들이 의도적으로 렌트비를 적게 낼 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