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절차**
한인분들이영주권을취득하시는가장큰경로는가족초청이민과취업이민 2경로를통해서입니다. 오늘은이취업이민의절차에대해서상세하게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취업이민의큰특징은다른이민절차와달리미국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이이민절차에관여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취업이민은크게노동청과정과이민국의이민과정으로나뉘어집니다.1. 노동청 과정의 내용
1) 적정 임금 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노동청이 학력, 경력, 업무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정해 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영주권 신청을 빌미로 스폰서회사가 너무 낮은 임금을 영주권 신청인에게 제안 (Offer)하는 것을 방지하여 미국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에는 거의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서둘러 이민 절차를 시작하셔함을 권고드립니다.
2) 광고 단계: 이 단계는 적정임금결정 이후에 광고를 통해서 미국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광거게재 후에 들어오는 이력서들을 스폰서 회사는 리뷰하여 적절한 지원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노동 인증 단계 (Labor Certification): 적절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 광고가 나간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펌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인증 즉 정정임금, 광고 단계 등을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인증해 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최근 펌을 통한 인증기간이 감사 (Audit)이 없는 경우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 이민국 과정
1) I-140 (고용주의 이민청원서): 펌을 통한 노동인증 (L/C)이 승인되면 우선 스폰서 고용주 회사가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심사 기준은 고용주의 지불능력입니다. 즉 노동청 과정에서 결정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회사에 있음을 법인세 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생회사로 적절한 세금 보고가 없는 경우는 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재정 보고서, 은행잔고 증명 등을 제출할 수 있느나 이를 통해서 재정능력을 승인해 줄지 말지는 이민심사관에게 달려 있고 최근 경향은 IRS에 제출된 공신력이 있는 서류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I-485 단계: 이 단계는 영주권자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심사 대상은 신청인 자신에 대한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신청인이 자격요건 즉 정적임금을 신청한 직종에 맞는 학력, 경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하삽니다.
- 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봅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하신 분들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 즉 W-2 세금보고사, paystub등을 준비하셔야 하고 학생으로 체류하신 분들은 학교를 다니신 증거 성적표, 등록금 영수증, 과목관련 과제/시험, I-20 등을 준비하시고 또 E-2 체류자 분들은 사업을 계속 하셨다는 증거 즉 세금보고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보여주는 명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주의가 요청되는 사항
1) 아직까지는 규정상 취업이민이 전수인터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대부분 인터뷰없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바로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니 최근 간간히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2) 영주권 승인후 실사 – 영주권 승인이후에 제대로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인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고용주/신청인 모두 신청인의 직종, 업무 내용등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지급된 기록도 잘 보관해두고 계셔야 실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고 급여기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결정된 적정 임금만큰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