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모 초청
안녕하세요. “LA 한인들의 이민법, 신분문제 해결사” 천관우 변호사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미국 출생 자녀가21세가 되면서 최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첫시간으로 21세 시민권 자녀의 부보 초청시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부모님께서Legal Entry with Inspection (이민과 세관을 거친 입국)을 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합법적인입국을하셨다면, 그것을증명할I-94 card가있으셔야합니다.
그리고최근10년이내에입국을하신분들의경우는전산으로출력이가능하므로입국시쓰셨던여권사본만있으시면됩니다.
시민권자의부모는직계가족이기때문에합법적입국을하셨으면그후에신분을유지못하셨더라도미국내에서영주권신청이가능합니다.
그러나밀입국을하신경우에는601A 면제를통해서한국에서영주권인터뷰를하셔야합니다.
그러나21세시민권자녀가미군에복무중인경우는밀입국을하셨더라도미국내에서도영주권신청이가능하십니다(다음기회에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또는245 i 해당자가되셔도미국내에서영주권신청이가능하십니다.
2.둘째,시민권 자녀의 재정 보증 능력입니다
자녀가 막21세가 된 경우에는 아직 학생일 경우가 많고 사회생활 초년이라 재정 보증 능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대 보증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의 조건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세금보고서(Form 1040), W-2 와paystub등으로 증명하셔하고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3. 세째, 범죄기록 여부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 601 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적이 있으신 경우는Prodee 학원 문제가 있으신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넷째, 필요 서류들이 모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I-94,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에 이름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