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클로징 비용–셀러
안녕하세요.
“집을 가장 잘 사들이고 가장 비싸게 팔아 드리는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회장 조셉 이입니다.
이를 보통 클로징비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주택을 팔때 셀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부동산 커미션입니다.
부동산 커미션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관습적으로 통상5% 입니다. 상황에 따라 셀러와 부동산 브로커간에 협의하에 결정하며. 이후 결정된 커미션은 일반적으로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와 나누게 됩니다. 즉 셀러가 모든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다음으로는 타이틀 보험(Owner’s Policy)을 들어서 내야 합니다.
바이어의 경우에는 융자한 금액 만큼 보험을 들지만 셀러는 판매 가격을 커버하는 금액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합니다.에스크로 비용은 통상적으로 바이어와 셀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3.셋째, 부동산 이전세를 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속해 있는 시와 카운티에 따라 그 요율과 금액이 다릅니다.
엘에이 시의 경우,카운티 이전세와 시 이전세를 모두 내야 되고요 부동산 이전세가 없는 시도 있으므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4.네째, 각 시마다City Report Fee가 있다. 즉 에스크로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당 시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는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모니카,패사디나,버뱅크 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 시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아 안전 장치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택을 판매할 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시(Building and Planning Dept)에 서비스 금액과 인스펙션 신청 요령및 얼마 걸리는 지를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5.다섯째Home Owners Association이 있는 경우에는HOA Transfer Fee와HOA documents Fee를 보통 셀러가 냅니다.
HOA가 두군데 있으면 합쳐서 비용이600-1000불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바이어의 요청이 있을 경우, Home Protection Plan비용을 셀러가 지불해야 하고 그외 메신저피, 등기비등 자잘한 비용이 있습니다. 주택 판매를 하기 앞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예상 경비를 산출한 후 재정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한인여러분이모두부자가되는그날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