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까지 온라인 신청한 자 한해 시행

한국 법무부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고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탈 신고 방문접수를 현 6월 30일에서 3개월 늘어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 신고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류접수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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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 신고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류접수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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