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 최저시급 16달러 4센트로 인상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와 LA지역에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우선 LA시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서 7월부터는 16달러 4센트로 대폭 상향됩니다
LA카운티 역시 15달러에서 15달러 96센트로 최저시급이 오르므로 고용주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주류판매 업소 직원과 운영자들은 7월부터 주류업 종사자 의무 교육 및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대상자는 캘리포니아 내 주류 업소에서 일하는 서버, 매니저, 운영자 등 모든 이들로 대상자는 8월말까지 RBS테스트 인증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학교내 법안도 바뀝니다
캘리포니아 내 모든 학교들은 청소년 건강을 위한 충분한 수면 필요성에 따라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이전 수업을 금지합니다
또한, 주 내 공립학교들은 화장실에 무료 생리용품을 비치해야만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니어들을 위한 혜택도 추가됩니다
일명 시니어 메디칼이라 불리우는 논 마지 메디칼의 자산 한도 기준이 7월부터 1인 최대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로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시니어들의 혜택을 돕습니다
이 밖에도 유류세가 갤런당 2.8센트 오른 53.9센트로 오르고 고스트건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