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일 이상 한국 체류중 외국인 대상
-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 6월 말까지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 www.nts.go.kr (탈세 제보 메뉴)/국세상담센터(126)
한국 국세청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과 외국법인의 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183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자들이 작년 한해 동안 단 하루라도 한국 외 해외에서 개설한 계좌에 5억 이상을 거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고 기한은 6월말까지로, 만일 신고하지 않고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을 초과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제공한다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