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모빌홈은 대상 제외
- 대출 연체 없이 순수 재산세 체납자만 해당
- 프로그램 안내 https://CaMortgageRelief.org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재산세 체납 주택 소유주를 포함시키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대출금은 연체하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밀린 한 주택 소유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회계 및 세금징수국에 따르면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팬데믹 공식 시작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카운티 중간 소득의 100% 이하로 이동이 가능한 모빌홈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6월 13일 프로그램 시작일 직전까지 재산세를 1회 미납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상기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