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산업·기관용의 장식용 잔디 대상
- 주거지·학교 내 잔디 등은 제외
- 앞으로 10일 이내 최종 검토
- 법안 위반시 최대 500달러 벌금
캘리포니아 수도 당국이 가뭄 극복을 위한 절수 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는 24일, 비기능 잔디에 대한 물 주는 행위 금지와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에 물 절약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두 가지 법안 중 비기능 잔디 물주기 금지에 따라 앞으로 상업, 산업, 기관에서 관상용으로 깔린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다 적발시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및 공원, 그리고 주거지 안의 잔디는 제외됩니다
수자원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역 수도 당국으로 하여금 더 강력한 물 절약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두 법안은 앞으로 10일 이내 캘리포니아 행정법률국으로 이송되어, 10일 이내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만일 승인된다면 오는 6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