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무기 소지 권리 보호해야”
연방 항소법원은 11일, 캘리포니아가 설정한 21세 이하 성인에게 반자동 소총 판메를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의 관련법이 총기 소지 자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반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판결을 한 2명의 판사는 각각 “젊은이들이 반자동 소총을 소지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은 무기를 지닌 젊은이들이 지켜낸 나라로,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