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규모 상관없이 모두 대상
- 고객 요청시에만 제공 가능
- 식당 내 비치 시 적발 가능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LA시가 이날부터 식당 내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확대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4월 시의회를 통과한 시내 식당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조례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식당 및 식음료 제공 시설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가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22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시내 모든 식당 및 식음료 시설로 확대됩니다
이 조례안에 포함되는 일회용품에는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냅킨, 케첩과 간장 등 소스 패킷 등 일회용품 전부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당은 일회용품 디스펜서나 식당 내 식사 및 투 고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법안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업주는 처음 두 번째까지는 경고만 받게 되지만 세번째부터는 위반 건당 25달러의 벌금을 부과, 1년동안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LA시 조례안으로 내년 5월부터는 LA카운티 역시 비슷한 조례안을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