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수 26명 이상인 회사 대상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은 21일, 오는 5월 초에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19 유급 병가 제도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업안전청은 앞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지금으로부터 두 달전,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유급 병가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결정과 유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 내 직장인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코로나19 확진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가족을 돌볼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 안전청은 이번 결정이 최근 지배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 사례에 따른 것이라 전하며, 캘리포니아 내 직원 26명 이상을 둔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고용주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직원이 있을 경우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40시간 유급 병가 후에도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다시 4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