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대표 발의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 시간으로 10일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 투표 외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은 팬데믹 상황에 지난 재외선거가 중지되어 선관위에서도 우편 투표 도입 의견을 제출한 만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호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LA총영사관은 오는 9월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재외국민 투표를 이끌어나갈 방안을 마련합니다.